①
지원대상자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과 달리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투자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투자계획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적정한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투자계획 변경이 승인되어 총 투자액이 당초에 비해 감소하는 경우에는 총투자액 대비 지원금 지원비율이 당초 비율을 유지하도록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지원비율에 따라 다시 계산한 금액의 백만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시행 2025.02.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