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재난 및 안전관리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4.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4. 1.]
시행 2026.07.2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