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2019. 12. 3.>
1.
다른 국가핵심기반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3.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4.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ㆍ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9. 12. 3.>
④
삭제 <2017. 1. 17.>
⑤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9. 12. 3.>
[제목개정 2019. 12. 3.]
시행 2026.07.2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