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3. 8. 6.]
[종전 제29조는 제33조의2로 이동 <2013. 8. 6.>]
시행 2026.07.2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