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시행 2026.07.2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30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시행 2026.07.2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