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의 물적ㆍ인적자원(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하거나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1. 17.]
시행 2026.07.2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의 물적ㆍ인적자원(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하거나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1. 17.]
시행 2026.07.2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