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산업표준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1. 17.>
1.
재난분야 용어정의 및 표준체계 정립
2.
국가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원칙
3.
재난경감ㆍ상황관리ㆍ유지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 기준
4.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의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0. 6. 8.]
시행 2026.07.2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