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22.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7.>

1.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2.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본조신설 2016. 1. 7.]

시행 2026.07.2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