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구조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0.]
시행 2026.07.2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구조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0.]
시행 2026.07.2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