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6.]
시행 2026.07.2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6.]
시행 2026.07.2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