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이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등의 분석ㆍ평가 결과 해당 재난안전의무보험 등이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권고,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개선권고 등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련 법령의 개정권고 및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한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분석ㆍ평가, 개선권고의 절차ㆍ방법 및 정비계획의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시행 2026.07.2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