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1조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