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제5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 둔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8조제5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 둔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