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0조(단로장치 형식)

공급전원 단로장치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위치 디스콘넥터

2.

특수 보조접점붙이 디스콘넥터

3.

차단기

4.

다음 각 목에 접합한 플러그

가.

정격전류 16암페어 이하 작은 기계류

나.

2킬로와트 이하 전력용량

다.

플러그·소켓 조합형은 기계의 정격전류 차단능력이 있을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