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3조(단로장치가 제외되는 회로)

①

전원공급 단로장치에 의하여 단로되지 않아도 되는 회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유지 또는 수리하는 동안 사용되는 조명회로

2.

수리 또는 보수유지용 공구 및 장비의 전용접속용 플러그·콘센트

3.

단전 시 자동차단용으로 사용되는 부족전압 보호회로

4.

상시 전원을 공급하여야하는 장비에 공급하는 회로(온도측정장치, 히터, 프로그램 저장장치 등)

5.

외함의 개방에 앞서 충전부를 차단시키기 위한 인터록에 관계되는 제어회로 등

②

제1항에서 언급한 회로가 전원공급 단로장치에 의하여 단로되지 않는 곳에는 전원공급 단로장치 가까이에 영구적인 경고표지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