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9조(전기장치등의 본딩)

①

전기장치등에는 전기적으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본딩을 하여야 한다.

1.

기계장비와 본딩 선은 접속을 견고히 할 것

2.

볼트 등을 이용한 접속 시에는 접촉표면에 페인트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할 것

3.

기계장치의 일부분을 분리하더라도 접지회로가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본딩 지점은 기계적 강도와 전기적 용량이 충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기계·장비가 상호 금속 접촉되거나 접촉 베어링으로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 본딩된 것으로 간주하며, 미끄럼 접촉의 경우에는 본딩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