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23조(제어장치의 접속)

변압기 2차측이 1선이 접지되는 제어회로에서 전자접촉기나 다른 전기장치 등의 코일의 한 단자는 제어회로의 접지측 전선에 다른 기기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접속되어야 한다. 다만, 보호장치의 접점으로 이것이 해당 제어반 내에서만 사용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