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27조(보호인터록)

①

인터록된 안전장치에의 복귀로 인하여 위험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곳에서는 기계의 동작이나 운전을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과주행이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장소에는 제한장치가 관련기계 액튜에이터의 전력회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③

서로 다른 운전이나 동작 사이의 인터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어부품인 모든 접촉기, 릴레이와 제어장치가 동시에 동작했을 때 위험상태를 야기할 수 있는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록이 되어야 한다.

2.

역의 접촉기는 개폐 시 정상운전에서 어떤 단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록 되어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