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29조(제어장치 위치와 설치)

①

기계에 장착한 제어장치는 가능한 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운전 또는 보수유지를 위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2.

조작이나 다른 이동장비에 의한 손상을 최소화 하도록 장착할 것

②

수동조작 제어장치의 액튜에이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도록 선택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1.

정상작업 위치에서 운전자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범위에 있을 것

2.

운전자가 조작 시 위험상태에 있지 않을 것

3.

부적합한 운전 가능성을 최소화 할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