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을 발생하는 부품은 주위에 있는 모든 부품의 온도상승이 허용범위에 있도록 위치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6조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전체 보기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