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문, 덮개와 외함에 사용되는 개스킷 등은 사용장소에 존재 가능한 액체·증기 등에 대하여 내식성이 있는 재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통과용 구멍은 사용장소에서 개방이 용이하도록 하거나 그랜드플레이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기장비를 내장한 외함과 냉각제, 윤활 등을 내장한 부분에는 불필요한 구멍이 없어야 한다.
④
외함설치용 구멍은 설치한 후 사용장소에 따른 보호등급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