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드라이크리닝 설비 등)

인화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드라이크리닝설비 또는 모피류 등을 세정하는 설비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저장탱크, 처리탱크, 필터, 펌프, 파이프, 덕트, 드라이크리닝 장비, 건조 케비넷, 덤블러 등 건조기실 내의 모든 장비는 상호 본딩하고 접지하여여 한다. 또한, 본체와 장비가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장비를 접지하여야 한다.

2.

직물 인입 또는 인출 시 정전기의 발생 및 축적되지 않도록 직물이 서로 다른 기기 사이로 이송되는 경우 두기기 사이를 본딩할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