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압·압축공기 및 고압 정전기 등을 이용하여 인화성물질 및 가연성 분체를 분무 또는 이송하는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프레이 부스, 배기덕트, 배관 등 인화성물질이 이송되는 모든 금속체는 접지시킬 것
2.
스프레이 건과 도전성 대상물은 접지시킬 것
3.
정전기식 스프레이 장치에 사용되는 페인트용기, 세정용기, 가드레일 등 모든 금속제는 접지시킬 것
4.
컨베이어 또는 행거로 지지되는 도전성 스프레이 대상물은 정전기적 접지가 되도록 할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