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9조(혼합공정 등)

비도전성 물질을 혼합, 그라인딩, 스크린, 교반하는 공정에서는 마찰, 분쇄과정에서 정전기 대전현상이 크게 발생되므로 다음 각 호의 정전기 완화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인화성 액체를 혼합하는 혼합용기, 가동부분을 접지시키고 혼합물과 접촉되는 가동부는 가능한 도전성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본딩이나 접지는 액체표면 전하를 제전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으므로 폭발성 혼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에는 질소(N2) 또는 불활성가스를 주입하여 폭발 한계에 이르지 않도록 한다.

2.

가연성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은 정리정돈 및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3.

솔벤트 또는 첨가제는 도전성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