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계획서 심사에 있어 내용설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1조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3.10.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