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법 제16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5조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3.10.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