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19조(송풍기)

①

송풍기는 송풍기실이나 건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송풍기의 공기 흡입구는 유독성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송풍기에 흡입되지 않도록 여과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송풍기에는 과열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송풍기의 밸브는 누설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