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큐폴라에는 원재료 장입용 기계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②큐폴라의 장입문 또는 장입구는 장입작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닫아두어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3조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전체 보기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