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38조(주입용 레들)

①

주입용 레들에는 불의에 쏟아지는 일이 없도록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입용 레들의 경동을 위한 톱니바퀴 및 전동기에는 용탕이 튀어 부착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주입용 레들의 스토퍼는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주입용 레들의 스토퍼를 바꿀 때에는 레들에 잘 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