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50조(도가니의 취급)

①

도가니는 건조한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 전에는 균열 및 파손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가니를 장입할 때는 노저 또는 측벽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도가니는 서서히 가열하여야 하며 들어 올릴 때에는 적절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도가니를 사람이 운반할 때에는 적절한 자세로 충분한 인원이 운반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