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52조(전기장치)

①

배전반은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조작자가 노를 항상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물, 기름, 먼지 및 진동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것

3.

지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한 전류가 흐르고 있는 케이블 또는 도선에 너무 접근해서 설치하지 않을 것

4.

자동조절기 외에 전극을 상하로 조절할 수 있는 수동조절장치를 설치할 것

②

변압기 및 부속설비는 가능하면 노의 전극제어반에 가깝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전호로를 작동한 후에 전극은 그 위치가 자동적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