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6조(스컬크래커 사용 시 안전)

스컬크래커(Skull Cracker)를 사용하여 원재료를 파쇄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스컬크래커는 작업장 밖에 설치할 것

2.

스컬크래커의 드롭피트(Drop pit)는 금속편의 비산으로 인해 야기되는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주위에 충분한 높이의 울을 설치할 것

3.

스컬크래커 운전자는 파쇄 장소로부터 금속편 등이 비산되어 떨어지지 않는 장소에서 운전하도록 할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