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60조(점화)

①

주버너에 점화할 때에는 연료조절 밸브를 열고 5초 이내에 점화토록 하고 착하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연료 조절밸브를 닫고 다시 송풍하여 연소되지 않은 가스를 배출시켜야 한다.

②

두 개 이상의 주버너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씩 연료조절밸브를 열고 점화하여야 한다.

③

주버너의 착화는 점화할 때마다 연소감시장치 및 착화확인 구멍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

주버너의 용량이 큰 노에 있어서는 연소량을 적게 하여 점화시켜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