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67조(텀블러)

텀블러(Tumbler)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1.

소임, 분진 및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소재를 빼어낼 때는 드럼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키는 장치를 갖출 것

3.

구동장치와 문은 연동되어 있을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