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7조(광재의 처리 시 안전)

고열의 광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고열 광재의 폐기는 미리 작업 계획을 작성한 후에 행하도록 하고 동작업계획에는 폐기시간, 장소, 작업순서 등에 포함되도록 할 것

2.

광재의 처리에 사용되는 대차에는 운반 중 광재의 낙하방지판을 부착하도록 할 것

3.

광재처리용 대차에는 광재가 과적되지 않도록 할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