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재 및 봉재 등 금속제품은 사용 또는 적하 시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반 등에 적절한 높이로 적재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6조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전체 보기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