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용광로 및 부속설비의 운전제어용 조작레버 스위치 및 밸브는 시정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운전제어용 조작레버 등 제어장치는 가능하면 한 곳에 집중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용광로 및 부속설비의 운전제어용 조작레버 스위치 및 밸브는 시정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운전제어용 조작레버 등 제어장치는 가능하면 한 곳에 집중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