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1.01. 시행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제1조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1.「고용보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임금액: 월 3,000,000원

2.

행정사항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유효기간 내 변경될 수 있다.

시행 2026.11.01. · 수집일 2026.1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