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1.02.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약칭: 주택임대차법 )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