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
[전문개정 2008.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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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서면-2015-징세-0583 (2015. 7. 1.) · 국기 종합부동산세 당해세의 범위
- 국세청 징세과-937 (2011. 10. 5.) · 국기 국세와 임금채권과의 우선순위
- 국세청 징세과-938 (2011. 9. 29.) · 국기 국세와 임금채권과의 우선순위
- 국세청 징세과-0237 (2011. 5. 23.) · 국기 공매대금에 대한 국세우선징수의 순위
- 국세청 징세과-379 (2011. 5. 17.) · 국기 매매예약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국세의 우선순위
- 국세청 징세과-830 (2010. 12. 7.) · 국징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 국세청 징세과-55 (2010. 1. 22.) · 국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질권설정을 등록한 사실의 증명에 해당되는 지
- 국세청 징세과-76 (2010. 1. 22.) · 국기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조세채권과의 우선 순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8 (2009. 1. 2.) · 국기 공매로 낙찰된 경우 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 비용의 국세 우선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 (2009. 1. 2.) · 국징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국세우선의 원칙 적용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2 (2009. 1. 1.) · 국기 임금채권과 국세의 우선 순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9 (2009. 1. 1.) · 국기 질권이 설정된 신탁수익권에 대한 국세우선의 원칙 적용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6 (2009. 1. 1.) · 국기 국세와 지방세간의 우선순위
- 국세청 징세46101-200 (2009. 1. 1.) · 국기 임금채권 및 퇴직금이 국세에 피압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수령권이 있는지 여부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