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4.28. 시행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10조(본부의 역할)

①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방센터의 운영 총괄

2.

중방센터에 대한 업무 평가 및 환류 총괄

3.

중방센터 합동 워크숍 총괄

4.

중방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및 우대조치에 필요한 사항

5.

중방센터 기술지원팀장에 대한 직무 평가결과를 공단에 통보

②

공단의 기획이사 및 기술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지원팀의 정원 대비 현원 유지

2.

기술지원팀에 대한 업무 평가 및 환류

시행 2023.04.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