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센터의 시설 관리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은 방재센터 운영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다만, 방재센터 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예산 외에 특이소요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에 관하여는 공단의 회계 관계 규정에 따른다.
시행 2023.04.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센터의 시설 관리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은 방재센터 운영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다만, 방재센터 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예산 외에 특이소요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에 관하여는 공단의 회계 관계 규정에 따른다.
시행 2023.04.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