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방센터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각 센터별로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 밑에는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감독팀과 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기술지원팀을 둔다.
중방센터의 장은 소속 지방관서의 5급 공무원 중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임용하며, 제4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관장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방재센터 실무협의회 공동 운영 및 각 팀간 업무 협조
중방센터의 운영 및 팀원에 대한 복무 관리(단, 기술지원팀원의 일일 출장에 대한 결재는 제외)
비상대기체제 유지에 필요한 상황근무자 지정
중방센터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감독팀과 기술지원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기술지원팀장에 대한 업무성과, 업무능력, 협업정도 등 평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ㆍ확인, 이행상태평가 및 점검, 등급부여 및 조정 등에 관한 업무
중방센터와 지방관서의 합동 지도ㆍ감독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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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부적정 사업장, 확인결과 부적합 및 조건부 적합 사업장 등에 대한 행정조치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및 점검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등급 부여 및 등급별 관리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위험상황신고 접수 및 조치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의 발생신고 접수 및 대응조치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에 대한 조사(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의 발생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법조치
비상대응 연계체제 구축ㆍ유지 및 비상진료계획 마련
사업장,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화학사고 예방 합동훈련
화학사고 예방 및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분위기 확산 추진
공정안전관리 사업장별 사고대응매뉴얼 작성 지도ㆍ관리
중방센터와 지방관서의 합동 지도ㆍ감독 계획 수립 및 참여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평가ㆍ점검 결과, 등급부여 및 조정결과를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에 통보
중대산업사고 발생·공정안전관리 이행불량사업장 등에 대한 감독
그 밖에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이 지시하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필요한 업무
기술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정안전보고서 접수ㆍ심사ㆍ확인
화학설비 보유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이 보유한 주요 위험설비의 이력관리
사고피해범위 예측 프로그램의 운영
공정안전관리 사업장별 사고대응매뉴얼 작성 지도ㆍ관리지원
화학설비 보유사업장의 비상대응체제 구축 지원
화학물질 탐지ㆍ분석장비 및 개인 보호구의 확충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인근 사업장에 홍보ㆍ교육
야간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기술에 관한 정보 제공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
화학사고로 인한 2차 위기상황 대비 방안 마련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에 대한 원인 조사, 확인, 재발방지대책 수립 지원, 사고사례 전파 등. 이 경우 사고사례 전파 서식은 별지와 같다.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및 점검 시 기술지원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가 실시하는 화학설비 보유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 기술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ㆍ확인결과를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에 통보
중대산업사고 조사의견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감독팀에 제출
그 밖에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이 지시하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필요한 업무
시행 2023.04.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