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4.28. 시행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6조(정원 및 전문인력의 배치)

①

각 중방센터에 배치하여야 할 정원은 <표 3>와 같다.

②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은 공업직(화공ㆍ전기ㆍ기계), 시설직, 보건직 등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직 근로감독관을 감독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중대산업사고 관련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기술지원팀에 배치하여야 한다.

1.

화학공정 및 장치설계분야

2.

기계 및 구조설계ㆍ응력해석ㆍ용접ㆍ재료 및 부식분야

3.

계측제어ㆍ컴퓨터제어 및 자동화분야

4.

전기설비ㆍ방폭설비분야

5.

정성적 위험성평가분야

6.

가스ㆍ확산모델 등 정량적 위험성평가분야

7.

소방 및 비상조치분야

8.

사고피해범위 예측 프로그램 구축 운영분야

④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 및 공단 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제한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중 공정안전관리 관련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우선 배치한 후에 3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2.

중방센터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 2023.04.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