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관서의 장과 중방센터의 장은 규칙 제54조 및 관련 고시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결과 등급이 부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표 4>의 등급별 관리기준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관서의 장과 중방센터의 장은 신규평가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전까지는 M+등급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3.04.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관서의 장과 중방센터의 장은 규칙 제54조 및 관련 고시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결과 등급이 부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표 4>의 등급별 관리기준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관서의 장과 중방센터의 장은 신규평가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전까지는 M+등급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3.04.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