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4.28. 시행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8조(화학사고 조사 등)

①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은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학사고 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원인을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추가적인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중대산업사고

2.

근로자 부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정안전관리 대상 유해위험 설비에서의 화학사고(중대한 결함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1에 따른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ㆍ폭발ㆍ누출사고에 한한다)

②

중방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반을 중방센터의 감독팀 및 기술지원팀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가 완료되면, 기술지원팀장은 중대산업사고 조사의견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중방센터 소속 지방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3.04.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