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2조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6.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