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16. 시행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운영세칙)

①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행 2026.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