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행 2026.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행 2026.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