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ㆍ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