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8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전체 보기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